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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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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의 판정 여부
재삼46014-209생산일자 1998.02.05.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2. 물납이 허가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솓그세 과세문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46014-230, 1994.05.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부모님께서는 1960년대부터 ○○시에 언제든지 활용가능한 땅을 약 3000평정도 소유하고 계신데 이번에 저에게 증여를 하시려 합니다.

○ 그런데 저의 고민은 증여세를 낼돈이 없는 그렇다면은 토지를 증여받을 수 없는지 여부.

○ 주변이야기로는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세 대신 낼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 요약을 하면은

○ 첫째 :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세 대신 낼수 있는지요.

○ 둘째 :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음액과 공시지가의 차이는 많은데 어느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토지를 내는지요.

○ 셋째 :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세 대신 곧바로 국가에 냈는데 양도세를 내야하는지요.

○ 넷째 : 만약 저에게는 양도세가 없다면 증여하신 부모님께서 양도세를 내는지요.

○ 다섯째 : 부모님께서 양도세를 낸다면 그 토지는 증여받은 토지 그대로를 국가에 곧바로 내는데 제가 증여세를 내고 부모님 또한 양도세를 내고 2중으로 세금을 내는것은 아닌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