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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과 부속 토지를 협의 상속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129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항은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상속개시일 : 1998.09.03

 - 피상속인 : 박○○(부)

 - 상속인 : 김○○(모), 박종수외 4인(자)

 - 상속경위 : 1988년에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하던 빌딩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협의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후 토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고 건물은 김○○ 단독소유로 각각 지분율이 변동되는 경우

[질의1]

 상송증여세법 제37조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지의 여부

[질의2]

 상속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제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점을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