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폐사는 상장회사로서, 회사의 주권은 의결권있는 보통주와 의결권없는 우선주가 약8:2 비율로 구분 발행되어 상장되어 있으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격은 주권의 종유레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선주의 증권시장 거래가액은 보통주의 50% 수준임)
○ 주주의 보유주권 종류에 불문하고 총지분율에 따라 보통주를 배정하여 증자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처리함에 있어,
○ 상속ㆍ증여세법 제39조 1항 1호 가목에 의거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동법 시행령 제29조 2항 1호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 시행령 제29조 2항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 | (신주1주당 인수 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주식수) | - | 신주1주당 인수가액 | ×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은자의 그 초과부분의 주식수 |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 1 호 ------------- | - 2 호 - | ---- 3 호 ---- | ||||||
가. 위의 산식 중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이라함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보통주의 시가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선주의 시가를 회사의 증자시 발행주권인 보통주의 시가에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시가반영 방법은 주권종류별 총시가를 총주식수로 배분함
-> {(보통주시가×보통주식수)+(우선주시가×우선주식수)}÷총주식수
나.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의 산정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포함한 총주식수로 계산하는지 여부
-> 보통주 1주당 평가가액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 다면 우선주식수는 제외해야 함
다. “질의 나”와 관련하여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고 증자시 주식수가 배정되지 않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