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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권주를 재배정 받아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153생산일자 1998.11.06.
AI 요약
요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란 기존주주가 증자 전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 및 신입주주가 인수한 신주수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제1항에서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산식중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란 기존주주가 증자전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 및 신입주주가 인수한 신주수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03월 15일 유상증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상증자한 회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증자전>

자본금 1억원 (10,000주)

<증자후>

자본금 3억원 (30,000주)

주주 A : 40%

주주 B : 30%

주주 C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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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A : 45% (5%증가)

주주 B : 10% (증자불참)

주주 C : 10% (증자불참)

주주 D : 35% (신입주주)

 ※ 주주 D는 주주 A의 처남 주주 B와 주주D는 이종사촌간임

  - 주주 B는 주주 A의 처 이종사촌 오빠임.

  - 신입주주 D및 주주 A는 액면가 (주당 10,000원)로 인수 하였으며, 주당 평가액은 26,000원 임.

 [질의]

  가. 신입인 주주 D가 증여세 또는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 및 금액

  나. 주주 A의 증여의제 여부 및 ?? 및 금액

  다. 증여세법 중 증자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와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경우 재배정이란 용어는 기존주주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를 질의합니다. 본건의 경우 1창 배정후 실권주에 대해 이사회에서 재배정하지 않고 주주 A와 신입주주 D에게 인수시켰는데 이 경우 주주 A도 해당법규가 증여세법 34조의5 제1항 1의 2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맞는지를 질의. 법?은 1996년도을 보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