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03월 15일 유상증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상증자한 회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증자전> 자본금 1억원 (10,000주) | <증자후> 자본금 3억원 (30,000주) | |
주주 A : 40% 주주 B : 30% 주주 C : 30% | -----> -----> -----> | 주주 A : 45% (5%증가) 주주 B : 10% (증자불참) 주주 C : 10% (증자불참) 주주 D : 35% (신입주주) |
※ 주주 D는 주주 A의 처남 주주 B와 주주D는 이종사촌간임
- 주주 B는 주주 A의 처 이종사촌 오빠임.
- 신입주주 D및 주주 A는 액면가 (주당 10,000원)로 인수 하였으며, 주당 평가액은 26,000원 임.
[질의]
가. 신입인 주주 D가 증여세 또는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 및 금액
나. 주주 A의 증여의제 여부 및 ?? 및 금액
다. 증여세법 중 증자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와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경우 재배정이란 용어는 기존주주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를 질의합니다. 본건의 경우 1창 배정후 실권주에 대해 이사회에서 재배정하지 않고 주주 A와 신입주주 D에게 인수시켰는데 이 경우 주주 A도 해당법규가 증여세법 34조의5 제1항 1의 2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맞는지를 질의. 법?은 1996년도을 보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