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상속, 증여세법 제38조에서는 합병시의 증여의제를, 동법 재배정 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는 반대로 결손법인의 증자시 인수를 포기한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의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면 다음 사례와 같이 1주당 주식평가액이 영이하인 A회사는 자본증자결의를 하고 A회사의 특정주주 1인만이 신주인수를 하여 상,증법 제42조의 증여의제에 해당될 경우 증자후 1주당 주식가액이 영 이하인 경우 또는 증자후 1주당주식가액이 영 이상인 경우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기타주주가 받은 증여가액의 계산은 다음중 어느것이 옳은지를 질의합니다.
[사례]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10,000주
- 증자전 순자산가액 : (-)10억원, 1주당 (1)100,000원
- 특정주주의 주식인수로 인한 증자금액 및 신주발행 주식수
가. 증자액 : 5억원
신주수 : 50,000주
증자후 1주당 가액 : (-)8,333원
나. 증자액 : 15억원
신주수 : 150,000주
증자후 1주당 가액 : 3,125원
(갑설)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이므로 주식가액 평가시 영이하인 금액은 영으로 보아 기타주주가 얻는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구 분 사례‘가’ 사례‘나’
증자후 1주당 가액 0 3,125
증자전 1주당 가액 0 0
1주당 증여가액 0 3,125
(을설)
증여가액 계산시 주식평가액이 영 이하인 금액도 그대로 계산한다.
구 분 사례‘가’ 사례‘나’
증자후 1주당 가액 (-)8,333 3,125
증자전 1주당 가액 (-)150,000 (-)150,000
1주당 증여가액 141,667 153,125
[질의3]
상,증법 제38조의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가액 계산시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과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 계산시 주식가액이 영 이하인 금액은 다음중 어느 것이 옳은지를 질의
(갑설)
영 이하인 금액은 영으로 본다.
(을설)
영 이하인 금액은 그대로 계산에 반영한다.
[질의4]
A회사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A회사에 증여를 하였을 경우 상,증법 제42조의 기타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