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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권주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161생산일자 1998.11.09.
AI 요약
요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죽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호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 4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상속, 증여세법 제38조에서는 합병시의 증여의제를, 동법 재배정 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는 반대로 결손법인의 증자시 인수를 포기한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의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면 다음 사례와 같이 1주당 주식평가액이 영이하인 A회사는 자본증자결의를 하고 A회사의 특정주주 1인만이 신주인수를 하여 상,증법 제42조의 증여의제에 해당될 경우 증자후 1주당 주식가액이 영 이하인 경우 또는 증자후 1주당주식가액이 영 이상인 경우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기타주주가 받은 증여가액의 계산은 다음중 어느것이 옳은지를 질의합니다.

[사례]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10,000주

 - 증자전 순자산가액 : (-)10억원, 1주당 (1)100,000원

 - 특정주주의 주식인수로 인한 증자금액 및 신주발행 주식수

  가. 증자액 : 5억원

      신주수 : 50,000주

      증자후 1주당 가액 : (-)8,333원

  나. 증자액 : 15억원

      신주수 : 150,000주

      증자후 1주당 가액 : 3,125원

   (갑설)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이므로 주식가액 평가시 영이하인 금액은 영으로 보아 기타주주가 얻는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구 분 사례‘가’ 사례‘나’

증자후 1주당 가액 0 3,125

증자전 1주당 가액 0 0

1주당 증여가액 0 3,125

   (을설)

    증여가액 계산시 주식평가액이 영 이하인 금액도 그대로 계산한다.

     구 분 사례‘가’ 사례‘나’

증자후 1주당 가액 (-)8,333 3,125

증자전 1주당 가액 (-)150,000 (-)150,000

1주당 증여가액 141,667 153,125

[질의3]

 상,증법 제38조의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가액 계산시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과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 계산시 주식가액이 영 이하인 금액은 다음중 어느 것이 옳은지를 질의

 (갑설)

  영 이하인 금액은 영으로 본다.

 (을설)

  영 이하인 금액은 그대로 계산에 반영한다.

[질의4]

 A회사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A회사에 증여를 하였을 경우 상,증법 제42조의 기타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