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의 범위재삼46014-2185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시가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이 가액에는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중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성격은 상속세 재산평가시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보는지 아니면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 2호, 3호에만 적용할수 있는 조항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