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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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사업에 사용 시 과세 여부재삼46014-2186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주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증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위 규정 제15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동 기타 새마을운동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1991.11.30 법률 제4410호)제8조의 2 및 동 시행령 3조의 2의 적용상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동 새마을회는 1989년 11월 13일 결성되어 첨부된 정관에 따라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해 오다가 1992년 09월 01일 당시 마을의 원로이신 임○○씨가 자신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칭함)인 인천시 ○○구 ○○동 ○○번지 435m2 를 새마을회에 기증하여 즉시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려 했으나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작업 중인 관계로 1995년 04월 03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첨부된 건축물관리대장과 같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1995년 8월 14일 준공하여 일부는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유휴공간은 새마을회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세를 놓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 상속세법상 이러한 “새마을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를 질의
나. 새마을회관의 운영은 시행령 제3조의 2 2항 9호의 “공원 기타 공증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를 질의
다. 개인토지를 새마을회에 기증하여 위와 같이 마을회관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