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 중 받을 어음의 가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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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중 받을 어음의 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재삼46014-2190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8.02.25 사망한 피상속인이 생전(1997.12.23)에 개인사업자에게 현금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수취한 약속어음의 결재일이 1998.05.23 이었습니다.
나. 상속인이 위 어음을 1998.10.02 지급은행에 제시한 바 무거래로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 확인한 바 채무자는 1998.03.25에 최초로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고 잔여재산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위 대여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