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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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2372생산일자 1998.12.04.
AI 요약
요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수탁자와 실질 소유자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년 01월 01일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ㆍ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체 때터 명의 신탁되어 법인전환 된 주식을 상속세법 제43조 1항 2호에 의거 실명전환을 검토한 바, 증여세의 과세대상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폐사는 실질소유자 A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B가 개인사업체로 사업을 영위하다, 1993년 현물출자형식으로 법인전환 한 법인체입니다.
나. 법인전환 시 B가 90%의 주식을 소유하다 1996년 10%를 C에서 양도하고 현재 8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실질소유자 A는 20여년간 타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B는 가정주부이고, 명의자와 특수관계인은 아님.
라. A와 B의 명의신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