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공제한 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을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임대중인 상가가 있습니다, 이 중 상가는 피상속인이 생존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을 하였고 금융재산만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질의]
상속세법 제24조에 의하면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은 동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상속인에게 상속할 금융자산가액이 3억원이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임대한 부동산 평가액이 2억원이고 동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원이 부채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 5억원(금융자산3억+부동산 2억원)에서 장례비 5백만원과 채무(임대보증금)1억원을 공제한 3억9천5백만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 적용한도액은 다음의 갑설,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1억 9천 5백만원이다.
(을설)
-2억 9천 5백만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