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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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재일교포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재삼46014-2381생산일자 1998.12.05.
AI 요약
요지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재일교포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재일교포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ㆍ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ㆍ제20조(기타 인적공제) 및 제21조(일괄공제)등을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범위내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현○○”은 재일교포로서 국내와 일본을 오가며 생활을 하다가 1987년 08월 11일 제주도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면서부터는 사망할때가지 주로 국내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거주기간
1998년 01월 01일 ~08월 27일, 08월 31일~09월 20일(사망)
1997년 01월 01일 ~08월 13일, 09월 29일~12월 31일
1996년 01월 01일 ~10월 27일, 11월 19일~12월 31일
1995년 01월 01일 ~10월 27일, 10월 31일~12월 20일
○ 피상속인은 본인(강○○)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1986년 아들과 1988sys 딸을 출생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1997년 08월 12일 일본에서 거주하던 처(박○○)의 사망후인 1998년 04월 03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피상속인 “현○○”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 및 자녀와 같이 주로 생활하였으나, 재일교포라는 이유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코자 하오니, 배우자 상속공제 및 자녀공제 또는 일괄공제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