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5월경 A가 동생인 B에게 ○○리 ○○번지 토지 약 78평을 ○○리 ○○번지에서 분할 무상으로 증여 하였습니다. 증여받은 토지는 지목상 묘지로 되어 있으나 ○○리 ○○번지에 거주하는 수증자 B가 무허가 건물을 짓고 대지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여 당시에는 모지번인 ○○번지에서 분할되었기 때문에 ○○리 ○○번지의 1997년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 이때 증여 당시 평가에 대해 (갑).(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갑),(을)설 모두 부적절한 경우 적정한 평가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부.
(갑설)
-분할되기 전 모지번 ○○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분할되기 전 모지번의 토지일부이기 때문에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상속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왜냐하면 증여당시 공부사 1997년 개별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1997.12.30신설)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유형에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의 신설취지는 분할되어 새로이 지번을 부여 받은 토지의 위치에 따라 분할되기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