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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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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 증여의 해당 여부
재삼46014-2396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금전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부가 대신 납부한 것인지, 그 금액을 단순히 부로부터 일시 차용한 후 변제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할아버지가 1997년 03월 손자에게 각각 5억원씩 현금을 증여하고 이 돈으로 3개월짜리 CP를 매입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예금의 만기일 관계로 현금보유가 없던 손자(수증인)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먼저 세금을 납부한 후 3개월후에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 경우 수증인(손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던 세금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