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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액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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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액의 계산 방법
재삼46014-2399생산일자 1998.12.09.
AI 요약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재산(법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포함)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의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을설)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 중 상속재산(법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삼포함)의 가액에 배우자의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범위내의 금액으로서 30억원 이내의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