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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 시 과세 여부
재삼46014-2413생산일자 1998.12.1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 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07.0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199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IMF체제하의 국내 경제여건은 소비위축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건실한 발전과 재정확보 및 건전한 재무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유상증자가 필수적인 현실에서 올해 이전에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부틱 제10조의 규정중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1]

 중소기업(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

  가. 법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유상증자와 관련된 모든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나. 개인에 대하여는 증자한 자금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며, 이에 따른 모든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질의2]

 동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과세자료”라함은 어떠한 과세자료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