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배주주 등이 특정법인의 대여금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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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배주주 등이 특정법인의 대여금을 포기 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2414생산일자 1998.12.10.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잽주주와 같은령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1998년 09월 16일,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7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두 사람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정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사의 주주구성은 A 40%, B 20%, 기타 40%(A와 B는 형제간임)인 주식회사로서 업종의 성격상 수년간 계속 결손으로 기록하여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은행 차입금과 대주주인 A 및 B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바 1997년말 현재 A로부터의 차입금이 10억, B로부터의 차입금이 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구조가 나쁜 관계로(1997년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20억))은행거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주주 A 및 B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하려고 하는 바 이때 주주 A 및 B에대한 증여세 과세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증여 받기 전후 동히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은 (-)이므로 주주 A 및 B가 증여받은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을설)
-증여의 전후로 회사의 순자산가액은(-20억)에서 (-5억)으로 비록 계속 자본잠식이지만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므로 주주A가 증여받은 이익은 주주 B의 채무면제금액 5억X주주A의 지분율 40% =2억, 주주B가 증여받은 이익은 주주A의 채무변제금액 10억 X 주주B의 지분율 20% =2억이 되고 따라서 주주 A및 B는 각각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병설)
을설과 같은 상황에서 주주 A 및 B는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