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부연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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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재삼46014-2423생산일자 1998.12.12.
AI 요약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납부세액 : 4억4천만원)과세표준신고와 더불어 연부연납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신고기한 경과 5일후에 2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본인이 과세표준신고와 더불어 연부연납신청금액인 1억1천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앴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알겠으나 그 가산세에 대하여 양설이 대비되고 있는 바 이에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연부연납신청시 세액의 1/4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세액인 4억4천만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연부연납신청을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청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신고기한으로부터 7일이내 결정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연부연납허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신고로 소급적용되므로 1/4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