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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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 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2425생산일자 1998.12.12.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등 구체덕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땅을 1996년 08월 10일에 자녀들이 6명이나 있으나, 각각 동의도 없이 장남 단독으로 종중땅을 본인명으로 등기 이전하였는 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종중땅이라도 증여에 해당된다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1997년 08월에 차남이 늦게 알고서 법원에 원상데로 환원9증여무효소송) 요청하여 다시 종중명으로 되었은바로 여기에 고지된 발부된 증여세도 고지전 상태로 증여세를 철회되어야 되리라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판례나 회신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