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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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재삼46014-2427생산일자 1998.12.12.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출연 받은 현금 및 주식의 이자수입과 배당수입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출연 받은 현금 및 주식은 대부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증자등기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보통재산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제외한 기본재산 전액과 보통재산 전액은 금융기관 예금으로 그 이자수입은 상속,증여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출연받은 현금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상속,증여세법 제48조 2항 1호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의무와 관련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통칙48-38-2)”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니면 기본재산으로 편입시켜야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