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공제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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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공제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의 한도 계산 여부재삼46014-2458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기초공제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산액을 공제하여 상속 공제한도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속공제대상액에서 증여재산가산액을 공제하여 상속공제한도액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양설이 이썽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산액을 공제하여 상속공제한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공제대상액에서 증여재산가산액을 공제하여 상속공제한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