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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과세 여부 판정
재삼46014-2459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 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광주시내 어느 건설회사의 대주주와 안면(특수관계자 아님)이 있어 동 회사에 1986년부터 수회에 걸쳐 주주로 명의를 제공한적(1998년 11월 30일 보유주식 전체에 대해 실명전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 저와 상기 회사의 대주주와의 명의신탁건을 마무리 하면서 제 입장에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

 저와 대주주와의 증자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주주명

당초보유주수

1995년 증자내역

1996년12월31일 현재보유현황

1998년11월30일 실명전환현황

배정주수

실지증자

갑(위탁자)

10,000주

10,000주

10,000주

20,000주

40,000주

을(명의자)

5,000주

5,000주

10,000주

15,000주

0주

병(명의자)

5,000주

5,000주

포기

5,000주

0주

소계

20,000주

20,000주

20,000주

40,000주

40,000주

 1998년 11월 30일에 주식 실지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는 바 (1995년 증자와 동시에 “을”과 “병” 공히 대주주간에 보유주식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바 있음) 이 경우 1995년 증자시 “병”의 실권주에 대하여 “을”이 재 배정을 받았을 경우(증자 부분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는 “갑”이 증자에 참여하였고 “을”은 명의 제공에 불과함)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지 소유자가 “갑”이므로 “갑”의 지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