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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할 것으로 하고 상속세 신고 하였으나 출연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삼46014-2462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출연 당시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다가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속인들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공익법인 등에 출연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가산세 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출연 당시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다가, 같은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인들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공익법인 등에 출연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공익(의료)법인에 금 5억을 출연하기로 하고 의료법 시행골 제34조 규정에 의한 기부신청서 인감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적법하게 설립허가를 득하고 신고긴한내에 법인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지로 공익법인에 자금출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했던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하게 되는데 가산세 부과대상 해당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당초에 과세관청에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다고 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에의 출연은 실질적인 출연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실질적인 출연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출연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경우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실질적인 출연이 없었으므로 상속(증여)세를 추징 받는 것은 당연하나 기부신청서 인감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설립되었고 당초에 과세관청에서 적법한 출연으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으므로 일단 출연하기로 한 금액은 공익법인에 출연된 것으로 보아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상속ㆍ증여세법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의무위반에 따른 추징이므로 상속(증여)세만 추징할 뿐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