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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 기간에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 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지 여부
재삼46014-2495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01.0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12월에 주시회사를 설립 하면서 발기인 7인이 필요해서 형식상 특수관계에 있는 형제와 타인(미성년자는 없슴)명의로 주식을 배분해놓고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996.12.31일 이전의 차명주식등은 1998.12.31일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어 실명전환하고자 합니다.

○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여부와 증여세가 해당된다면 법인설립시점인 1984.12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명전환하는 시점으로 하는것인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