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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2527생산일자 1998.12.28.
AI 요약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상속세 물납신청 허가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법규정 및 사실관계 내용]

 상기인은 금번 상속세 연부연납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나, 국세청에서는 물납 대상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규정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이라는 조문의 해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한정하여 아래 부동산은 물납대상 재산이 아니며 물납이 가능하려면 분할하여 관리처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상기인등 상속인은 1983.01.15. 부 김○○의 사망으로 신○○외 자4인 명으로 상속받았으며, 이후 모 신○○이 1995.11.25. 사망으로 자인 김○○외 6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입니다.

 모 신○○의 상속재산은 고스란히 부인 김○○의 상속재산으로 모두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연세가 많았던 관계로 경제생활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등 유동성 있는 상속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상속세 367백만원은 상속인의 보유현금 및 대출등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고지분중 1,258백만원은 연부연납 신청하여 1차년도분은 전액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530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IMF경제상황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기도 어렵고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세법상 애매한 법규정에 얽매여 상속인의 정당한 물납신청이 불허되는 것은 물납의 법 취지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납의 취지는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납세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법취지가 맞다면 타인과의 공유재산이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지분으로 다시 상속받은 재산도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하여 물납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 넓게 해석하시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