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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삼46014-2528생산일자 1998.12.2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의 결정상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거래과정등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입물품의 하역 및 해사(바다모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주식거래시 시가인정여부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 거래내용(상속세법 5조 6호 주당평가액 37,000원)

물건

거래일자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주상단가

양도, 양수자의 관계

갑법인

1996.03.14

A

D

14,284

6,300

동일직장관계

갑법인

1996.06.17

B

D

11,760

6,100

비특수관계자

갑법인

1996.11.25

C

D

21,010

6,200

동일직장관계

 (갑설)

  - 위와같은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2항에 의거 비상장주식도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대법 88누 8463, 1989.09.12) 증여 상속의 경우(1996년 세법기준)평가 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당해 재산의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 위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거래금액 B와D의 거래(6,100원)로 시가 산정이 가능하고 동일 직장 관계인 A와D, C와D거래도 그 기간 동안 특별한 경영상태의 변동이 없고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B와D의 거래와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되어 저가 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비특수관계인 B와D의 거래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을설)

  - A와D, C와D의 거래의 경우 동일직장 관계로 평가일 기준 6개월 이내 비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와는 상관없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상속세법 제5조 평가금액(37,000원) 100분의 70%이하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 비특수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