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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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의 그 채무의 공제 가능 여부재삼46014-2542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조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손자가 조부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충북 제천에서 시골집 한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증여하기전 근저당된 채무액 손자가 (4,000만원)을 갚기로 합의하고 1998.10.08일자 증했습니다.
○ 그러나 증여자 및 수증자의 무지로 증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되었읍니다.
○ 저희들은 근저당된 부동산을 증여하면 채무액이 그대로 수증자에게로 당연 이체되는 줄 알았읍니다.
○ 증여자 및 수증자가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가 첨부하면 사실인정 하여주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