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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시 과세 여부
재삼46014-274생산일자 1998.02.16.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 받은 재산(출연 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농지)을 고유목적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수도회는 카톨릭 인보정신에 입각하여 시대에 따라 가장 불쌍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고아원, 양로원, 불구원, 부랑인시설, 무료음식소, 정박아시설을 통하여 회원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본 수도회는 1950년대에 모든 재산을 출연하여 재간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오다 1966년 사회복지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본재산 일부를 출연하여 종교법인, 재단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본 사업 중 부랑아시설, 정박아시설을 분리 운영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고아원 양로원등 불우한 사람들의 양식을 자급지족하고자 60년대에 농지(답)을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하였습니다. 30여년간 본 법인이 경작하여 그 수확물로 고아와 양노자들의 식량으로 충당하여 왓는데, 금번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랑인시설, 정박아시설의 목적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하고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농지일부를 증여하였습니다. 재단법인은 증여받은 직후 감독관청의 기본재산처분 승인을 신청,허가를 받아 매각하였습니다. 기본 재산의 증여, 기본재산의 처분등 행위에 대하여는 사뢰복지법인의 감독관청인 지방자치 단체와 재단법인의 감독관청인 문화체육부의 허가를 각각 득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허가조건과 같이 부랑인 시설, 정박아시설의 시설비로 전액 충당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사항과 같이 과세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가. 증여세나 법인세의 과세여부

  비영리 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농지를 수증받은 법인의 비영리 재단법인(종교법인)으로서 법인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고견은 어떠한지 여부.

 나. 특별부가세의 과세여부 및 방법

  수증 받은 부동산을 1년이내 매각하였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하여야 하고, 이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당해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과, 당해 재단법인이 매각대금전액을 부랑인 시설, 정박아시설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고, 증여자인 사회복지법인이 수십년간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농지로서, 증여자가 직접양도시 전액비과세 대상(고유목적사업농지)이었으므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전연 없기 때문에. 수증 받을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는바 고견은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