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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액 여부
재삼46014-300생산일자 1998.02.20.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각각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평가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건축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분양가액이 당해 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매매계약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아파트 및 오피tm텔의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 법인입니다. 금번 타회사와의 합병과 관련하여 당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 자산부채를 상속세법의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하여 다음의 의문사항을 질의합니다.

○ 참고로, 당사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에 대하여는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사가 진행 중이고 기 계약된 것의 경우 장부상 당해 미완성공사의 재고금액은 매출원가로 대체되어 장부상 재고자산의 금액은 없습니다.

[질의1]

 완공이 되었으나 계약 미체결분에 대하여(진행기준 적용 안함)

 (갑설)

  -분양광고 등에 나타난 분양예정가액이 있을 지라도 이는 단순히 예상되는 매출가액일 뿐 당해 특정동, 특정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지는 아니함.

또한, 분양광고 등에 나타난 분양예정가액은 이는 당사가 원하는 분양가액일 뿐이며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면적이 같은 다른 호수의 분양가액 선례가 있더라도 실 분양가액은 층별ㆍ위치별로 상이하며 더욱이 실제의 계약시는 상당부분 에누리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바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볼수는 없으므로

 (갑설-1)

  -상속세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3호(재취득 예상가액으로 평가)을 적용한 가액을 동 자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갑설-2)

  -상속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기준시가로 평가)를 적용한 가액을 동 자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갑설-3)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히 상속재산평가준칙 제25조(건설중인 건물의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동 자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을설)

  -계약이 미체결 중이라도 분양광고 등에 나타난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시가로 평가)을 적용하여 분양광고 등에 나타난 분양예정가액을 동 자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질의2]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계Dir 미체결분에 대하여(진행기준 적용 안함)

 (갑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이에 대한 시가의 형성이 될 수 없는 사유 및 상기 질의1,의 (갑설)본문과 같은 이유로

 (갑설-1)

  -현재까지의 공사진행상태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3호(재취득 예상가액으로 평가)을 적용한 가액을 동 자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갑설-2)

  -상속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기준시가로 평가)를 적용한 가액에서 추가지출 예정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동 자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갑설-3)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히 상속재산평가준칙 제25조(건설 중인 건물의 평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동 자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을설)

  -계약이 미체결 중이라도 분양광고 등에 나타난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수 있는 바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시가로 평가)을 적용하여 분양광고 등에 나타난 분양예정가액에서 추가지출 예정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동 자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질의3]

 공사가 진행 중이고 기 분양계약분에 대하여(진행기준 적용함)

 (갑설)

  -분양계약은 되었을 지라도 공사 중인 자산이므로 시가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진행기준을 무시하고(즉, 완성기준으로 환원하여)

 (갑설-1)

  -현재까지의 공사진행 상태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젲52조 제2항 제3호(재취득 예상가액으로 평가)을 적용한 가액을 동 자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갑설-2)

  -상속세법 제61조(뿌동산 등의 기준시가로 평가)를 적용한 가액에서 추가지출예정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동 자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갑설-3)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히 상속재산평가준칙 제25조(건설 중인 건물의 평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동 자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을설)

  -미완성일지라도 기 분양계약된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바 법인 결산상 진행기준이나 완성기준을 무시하고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시가로 평가)을 적용하여 분양광고 등에 나타난 분양예정가액에서 추가지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동 자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정설)

  -공사진행기준은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한 결산인 바 이에 따른 관련 계정(공사수익, 매출원가, 미수금, 선수금 등)에 당해 자산의 시가 평가액이 적절히 분산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평가가 필요 없이 관련 계정은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질의4]

 분양목적으로 건축 중이거나 건축완료되어 분양예정인 건물의 경우 실지매매가액이 없는바 시가가 없으며, 재취득가액의 평가도 사실상 어려운바 장부상 확인되는 신축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