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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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가액의 평가 방법재삼46014-336생산일자 1998.02.26.
AI 요약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을설)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 채무로 볼 수 없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30,633,1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의 부속 토지가 34필지 98.26 평방미터이며, 그중 피상속인이 28필지 3,569 평방미터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34필지 지상에 2층 건물이 있는데 그중 2층을 상속인들이 1979년부터 공동으로 소유하고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공제범위와 토지가액 평가에 있어서 다음의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 소유지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한 금액 77,347,322원을 채무로 공제하고, 토지도 피상속인 소유지분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77,347,322원을 토지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을설)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 채무로 볼 수 없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30,633,1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병설)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안분하여 4,261,859원을 채무로 공제하고, 토지는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안분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크므로 30,633,1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