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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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337생산일자 1998.02.26.
AI 요약
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구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2년도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당사는 1997년 12월 31일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자 현황 지분 | 관 계 | 비 고 |
대표이사 갑지분 : 60% 을지분 : 10% 병지분 : 10% 정지분 : 10% 기타지분 : 10% | 본인┒ 형제 특수 형제 관계 매제┙ 해당 타인 | 설립이후 주주이동 상황없음 |
합 계 100% | ||
○ 위 주주현황은 설립당시(1982년) 대표이사 갑이 회사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을ㆍ병ㆍ장 (명의신탁)로 등재 설립을 하였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실질소유자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 법제 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외 특수관계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실질소유자 갑이 특수관계인 을ㆍ병ㆍ정의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시에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해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주식을 실질소유자 갑명의로 실명전환시에 재차 증여세 과세를 하게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 구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