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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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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문제 여부
재삼46014-33생산일자 1998.01.1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경우 특정 상속재산(공유물인 부동산의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특정상속인(귀 질의의 경우 여동생)이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 분할을 확정하였으나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에서 편의상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고 같은날에 공유물인 위의 상속재산 공유지분 전체를 그 특정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부 1988년 모가 각각 가심으로 인해 여동생과 단둘이 남게 되었고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 02월 여동생의 결혼(사실상 동거)으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나누기로 하여 어느 부동산을 누가 갖는다는 각서를 작성(1995년 02월)하고 있던중 별첨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그 각서에 따라 상속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등기 대행은 법무사가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등기(1981년에 호주승계가 이루어 졌으므로-호주승계가 아니므로 - 지분은 동일 하다고 설명했음)를 먼저 하고 상속포기각서(별첨 #2)에 따라 공유물 분할 계약서를 작성 등기 해야 한다고 하기에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것임.

○ 그런데 당초 상속등기를 하기전에 1981년 부로부터 본인이 6/16이라는 지분을 상속 받은 상태에서 이번에 모로부터 상속 받은 지분까지 전부를 상속등기 날자와 동일날에 공유물 분할이라는 원인으로 소유권을 동생에게 넘겨 주어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한 것임.

○ 당초 저의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님의 상속분중 본인의 (2/1)을 포기하고 동생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준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또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민법상 협의분할 상속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를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