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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함춘회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재산을 기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694생산일자 1998.04.23.
AI 요약
요지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출연받은 자가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당해 재단법인의 설립근거 법률, 정관상 목적 및 사업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6조 제1항과 관련사항입니다.

○ 질의인은 ○○대학 의과대학 동창회 학술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의료인 공익증진 목적의 가칭 함춘회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상당액의 금품을 기증코저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해당여부가 불분명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