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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재삼46014-695생산일자 1998.04.23.
AI 요약
요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의뢰인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함) 제4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의 요건은

 (1) 타인명의로 등재된 주식등을

 (2) 1998년 12월 31일까지

 (3)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현재의주식이 타인명의였음과 전환 받고자하는 사람이 실질주주임을 입증할 책임이 실질소유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되었음과 명의신탁 해지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인과 실질소유자는 대부분의 경우 특수관계자는 아니더라도 지인의 관계이고 서로 믿고 명의 신탁을 한 것이므로 그 관계를 특별히 그당시 서류로서 작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명전환 시점에 그당시 명의 신탁이었음과 지금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뜻으로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공중하려 할 경우 위에서 열거한 명의신탁 사실과 명의 신탁해지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라고 사료되나,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더 필요한 입증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 또한 위와 같이 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법43조 제3항에 의거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시 위 입증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실질 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것이 법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추정이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더 큰 불리한 조사를 당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위 사실의 입증서류를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