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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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 여부재삼46014-696생산일자 1998.04.23.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 대주주가 회사에 재산을 헌납할 경우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IMF 여파로 모든 금융 기관들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고 미수이자가 누적되고 있어 경영수지가 매일 적자로 연속되어 금융기관은 물론 종사하는 업직원들의 사기로 매우 떨어져 있으며 현 경제여건상 미수이자 회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 이러한 시점에서 회사의 재무구조를 더욱 튼튼하게 학고 임직원들의 사기로 진작시키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35%소유)가 소유주식지부를 회사에 헌납할 경우 주식양도세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