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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 포기한 주주가 이득이 있을 시 과세 여부
재삼46014-702생산일자 1998.04.23.
AI 요약
요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03.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개정된 것)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3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조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비상장 중소제조법인의 98 상반기중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면제 해당여부.

 <질의2>

  동 출자금의 납입 전에 동 출자금 조성과정에서 누락된 조세가 있는 경우 추징여부와 추징 될 경우 출자 법인에 미치는 영향.

 <질의3>

  ○ 증자예정 비상장 중소기업의 현황

   - 증자예정일 98 상반기중

   - 증자 전 주주현황

   - 특수 관계자인 최대주주의 주식소유비율 90%

   - 타인 소액주주 10%

   - 증자 예정 법인은 1년 미만 신설법인이며 창업투자회사 및 기타 개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임.

   - 현 재배주주는 유상증자시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창업투자회사등 타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10% 미만) 신주인수권을 연고 배정하되 발행되는 주식은 할증 발행할 예정임.

   - 위와 같은 경우 구 대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은 60%로 하락하나, 유상증자전 1주당 주식의 가액보다 증자 후 1주당 가액이 높아 구 대주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됨.

  ○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내지 제42조 규정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4>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동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제7항 이외에는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