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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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시 증여 해당 여부재삼46014-722생산일자 1998.04.28.
AI 요약
요지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친소유의 대지에 제 명의의 상가를 신축하고져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규정에 의하여 부친으로부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함에따라서 저와 부친은 공동사업자(부친토지 + 저의 상가건물)등록을하여 각각 출자비율에 따른 이익분배비율을 정하고 임차인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한 경우는 제가 부친으로부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경제적으로 증여받은 결과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 위와같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 각각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가 부친으로부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지 아니항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