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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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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의 해당 여부
재삼46014-723생산일자 1998.04.28.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근로복지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출연법인의 유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년리 3%의 저리로 대출시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