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부연납신청분에 대한 증여세를 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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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신청분에 대한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 시 가산세 적용 여부재삼46014-758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증인등 1996.12.27 아버지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받고 1997.06.24 연부연납신청서와 함께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습니다.
나. 위의 증여세 결정 전후 하여 연주연납신청분에 대한 증여세를 일세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위의 경우 증여세 결정이나 연부연납허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세를 사전에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의 여부.
(갑설)
-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을설)
- 가산세가 부과된다.
[질의2]
위와 같은 경우 사후에 증여세 결정 통지 받고 연부연납허가서를 받고나서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여세 전부에 대해서 일시 납부허가를 얻어 납부하는 때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의 여부
(갑설)
-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을설)
-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