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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유로 소유권 취득후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759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이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인의 증조부는 오래전 사망 하였으며, 조부들께서도 사망하였으며, 부의 형제들도 사망한 상태입니다.

○ 증조부 소유의 토지가 있었는데, 미등기 상태로 조부와 부의 세대를 거쳐 오다가, 질의인의 사촌2명이 사촌형제들과 상의도 없이 증조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사촌2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후 4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본인들이 사촌형제들의 부당한 행동을 알게 되었고, 본인과 문중에서는 사촌형제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 등 명의로 일정 지분을, 또 문중명의로 일정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기에 질의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사촌들의 행위는 형식적으로 적법하므로, 사촌들이 문중과 질의인 앞으로 증여 등기를 한 것은 등기원인에 따라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된다.

 (을설)

  - 문중이나 질의인들이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것은,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촌들과, 질의인과, 문중원들 사이에 협의 분할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별첨 판결문과 같이 사촌들의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사망한 증조부님과 계약 체결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이 명백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민법 제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