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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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 시 과세 여부재삼46014-761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의 어머님께서 미국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서 질의자와 같이 사시다가 1996.08.02 돌아가셨습니다.
○ 국내에 있는 어머님 재산은 28억 원이었으며 이 재산 전액은 돌아가신 날 이후인 08.12 및 08.16자로 증여 및 매도를 원인으로 하여 어머님 오빠의 아들인 갑에게 모두 소유권이전 되어 버렸습니다.
○ 갑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자는 한 푼의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였고 갑은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재산 28억원을 전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상속세 신고납세의무자가 아들인 질의자에게 있는지 갑에게 있는지 여부와 아들인 질의자에게 신고납세의무가 있다면 상속세액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