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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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의 평가 방법재삼46014-784생산일자 1998.05.08.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궁금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저는 금년 01월 10일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중 토지의 재산평가에 있어 1997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상속개시일인 01월 10일과 상당한 평가차이가 있어 이를 위한 감정평가를 받고져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2이상의 평균액해당)을 상속재산평가 시 시가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단순히 상속재산을 평가하기위한 수단으로 감정의뢰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목적에 해당하여 적법한 감정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해석하되 그 이외는 어떠한 용도나 제출과 관계없이 감정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