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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 시 자산의 평가 방법
재삼46014-785생산일자 1998.05.08.
AI 요약
요지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기계장치 및 비품은 같은 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순자산가액의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기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에 의해 ○○감정원의 감정(용도 : 금융기관 담보자산 평가용)을 받은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공신력 있는 1개의 감정기관 평가액이 있으면 그 평가액으로 함.

 (을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