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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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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시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된 경우 건설업자의 수입금액계산여부
재삼46014-794생산일자 1998.05.08.
AI 요약
요지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한 주택공급계약서에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별도로 그 주택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당시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된 임대주택 포함)을 1996. 01. 01이후 같은 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한 주택공급계약서에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별도로 그 주택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계약서상 기타공용면적이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 할 당시의 시가를 당해 건설업자의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설 한 후 5년 간 임대를 한 후 분양전환을 한 아파트입니다.

○ 그런데, 지금에 와서 토지, 건물 등을 확인하던 중 아파트단지 내의 노인정,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이 아직까지 주택사업자의 소유로 되어있어 주택사업자와 협의 하에 아직까지 주택사업자 소유로 되어 있는 노인정,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건축물과 건축물에 부속되는 초지를 아파트 주민들 소유로 이전 등기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 이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 또, 주택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입주자 개개인의 지분율대로 배분을 할 수 없어 아파트 단지 내에 구성된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려고 합니다.

○ 이럴 때, 증여세가 과세가 괸다면 소유권이 이전된 건축물과 부속 토지 가액을 아파트 단지의 가구 수(단지 내의 건물 총 연명적대비 개개인의 건물 면적)로 배분을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끝으로, 지금에 와서 소유권을 아파트단지 내의 소유자들에게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이전등기 해 준다면 주택사업자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