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안○○)은 1969년 당시 혼인 신고의 착오로 저의 여동생이 본인의 남편(천○○)과 혼인한 것으로 호적에 기재된 것(주민등록상에는 남편(천○○)과 제가 부부로 되어있음)을 남편과 저의 무지로 그냥 방치한 채 남편과 사이에 2남1녀를 낳고 28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96년 08월 남편(천○○)이 간암으로 사망함으로서 상속에 직면하여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아 1968~ 1968.08까지 28년간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상속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배우자 공제(1996년도 1억 + 1,200 × 결혼 년 수)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에 준해서 위다료 및 재산불할 청구권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3.08.27 선고, 93므 447, 454 판결, 1993.11.23선고, 93므560판결, 1995.03.10 선고, 94므1379판결 등 참조)
나. 남편(천○○)이 남긴 재산 : 예금 6,000만원 전세보증금 2,500만원 땅(개별공시지가)2억 6,000만원
다. 이때 제가 궁금한 것은
(1)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천○○)이 사망했으므로 남편의 법적 상속인인 자여 3인(저의 친생자임)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형의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협의 시 어떤 계약서나 (법적)양식이 있는지요.
(2) 피상속인(천○○)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 계산 시 저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상속인(자녀3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가 되는지요. 된다면 위의 남편 재산의 경우 저와 법적상속인(자녀3인)은 상속세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요.
(3) 상속인(자여3인)등과 본인이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 불할 청구 및 협의가 된다면 아래의 2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지요.
라. 자녀 3인 상속등기 후 방법
(1) 부동산을 팔아 동으로 저에게 준다고 하면 얼마까지가 세금공제 한도인지요. 그리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부동산 지분1/2을 저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단, 이때 제가 1년 내에 자녀 3인과 함께 제3자에게 매각 시 저의 1/2만큼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아니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요.
마. 위 사항들이 대단히 궁금한 이유는 제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었다는 점에서 시간이 흘러 부동산을 배각해서 일정한 금액을 본인 명의로 관리 할 때, 상속원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무슨 돈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 시를 예상해서 보다 명확히 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