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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821생산일자 1998.05.08.
AI 요약
요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
회신
1.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림. 2.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안○○)은 1969년 당시 혼인 신고의 착오로 저의 여동생이 본인의 남편(천○○)과 혼인한 것으로 호적에 기재된 것(주민등록상에는 남편(천○○)과 제가 부부로 되어있음)을 남편과 저의 무지로 그냥 방치한 채 남편과 사이에 2남1녀를 낳고 28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96년 08월 남편(천○○)이 간암으로 사망함으로서 상속에 직면하여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아 1968~ 1968.08까지 28년간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상속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배우자 공제(1996년도 1억 + 1,200 × 결혼 년 수)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에 준해서 위다료 및 재산불할 청구권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3.08.27 선고, 93므 447, 454 판결, 1993.11.23선고, 93므560판결, 1995.03.10 선고, 94므1379판결 등 참조)

나. 남편(천○○)이 남긴 재산 : 예금 6,000만원 전세보증금 2,500만원 땅(개별공시지가)2억 6,000만원

다. 이때 제가 궁금한 것은

 (1)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천○○)이 사망했으므로 남편의 법적 상속인인 자여 3인(저의 친생자임)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형의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협의 시 어떤 계약서나 (법적)양식이 있는지요.

 (2) 피상속인(천○○)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 계산 시 저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상속인(자녀3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가 되는지요. 된다면 위의 남편 재산의 경우 저와 법적상속인(자녀3인)은 상속세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요.

 (3) 상속인(자여3인)등과 본인이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 불할 청구 및 협의가 된다면 아래의 2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지요.

라. 자녀 3인 상속등기 후 방법

 (1) 부동산을 팔아 동으로 저에게 준다고 하면 얼마까지가 세금공제 한도인지요. 그리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부동산 지분1/2을 저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단, 이때 제가 1년 내에 자녀 3인과 함께 제3자에게 매각 시 저의 1/2만큼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아니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요.

마. 위 사항들이 대단히 궁금한 이유는 제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었다는 점에서 시간이 흘러 부동산을 배각해서 일정한 금액을 본인 명의로 관리 할 때, 상속원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무슨 돈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 시를 예상해서 보다 명확히 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