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갑(증여자 이○○)과 을(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간의 증여계약에 따라 1995.04.24 “을”명의로 증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필
나. 소유권 이전등기후 같은날짜로 조건부 증여계약서 재작성
※조건내용 : 출연재산에 대하여 1년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증여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997.05.15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라. 서울시에서는 위신청서를 1995년08월 반려(허가하지 아니함)
마. “을”은 위 부동산을 허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05.29 안산시에 양도(수용)
바. 위 토지수용 보상금을 “을”이 1997.05.30 수령
사. “을”이 수령한 보상금을 “갑”이 같은날 인출하여 “갑”의 통장에 입금
[질의사항]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때, 아래의 각설에 어떠한 설에의하여 과세가 되는지
(갑설)
-증여계약조건과 관계없이 등기가 이루어 졌고, 등기된 직후 양도(수용)되어 당초 증여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갔으므로 상속세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을”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갑”에게도 재차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을설)
-당초 증여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토지보상금을 계약에 따라 반환한것 이므로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되어 “갑”의 양도로보아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여야 한다(상속세법 제4,5항 및 통칙85...29의2)
(병설)
-증여계약과 동시 등기가 이루어 졌고, 등기직후 양도 되었으며, 양도와 동시 양도대금을 “갑”이 인출하여 간것은 “갑”과 “을”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 법인인 “을”에게 증여한것처럼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되므로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