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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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 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836생산일자 1998.05.14.
AI 요약
요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 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시 과세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타인명의의 예끔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실명제 실시후 어머니가 자신의 부동산 처분가액을 아들의 예금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위금액중 일부를 동계좌에 입급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1년후 이를 인출하여 어머니및 부친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들의 명의로 입금한 시점에 증여로 보아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과세 할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본인의 수증의사여부에 불문하고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시점을 증여로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금융실명제가 실정법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하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본인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증여행위로 볼수 없다는 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