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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836생산일자 1998.05.14.
AI 요약
요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 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시 과세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타인명의의 예끔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실명제 실시후 어머니가 자신의 부동산 처분가액을 아들의 예금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위금액중 일부를 동계좌에 입급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1년후 이를 인출하여 어머니및 부친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들의 명의로 입금한 시점에 증여로 보아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과세 할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본인의 수증의사여부에 불문하고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시점을 증여로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금융실명제가 실정법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하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본인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증여행위로 볼수 없다는 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