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 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837생산일자 1998.05.14.
AI 요약
요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 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년03월 “갑”은 부산광역시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대금 5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갑”은 위 대금 5억원중 “갑”의 아들인 “병”명, 의로 2억원을 ○○증권 ○○지점에 공사채형수익증권으로 예금하였습니다. 1997년10월 “갑”은 상기 예금을 해약하여 “갑”명의로 1억원 “갑”의 남편의 “을”명의로 1억원을 각각 예금하였습니다.
나. 위의 경우 단지 치명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 “병”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