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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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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
재삼46014-838생산일자 1998.05.14.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은 위의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1998.02월 말에 작고하였습니다.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가격은 약 25억원 정도입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가 1남 2녀가 있으며 모두 성년입니다. 상속인 공동명의로 재산상속을 받아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주로 어머니가 관리하였으나 세무서에 보고는 안했음.

[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요건은 충족하나 본문에 규정된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문이 있습니다.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세납필증명서이어야 하는지 제3호 서류는 인우보증으로 입증해도 되는지의 여부. 제4항 1호,2호,3호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