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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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재삼46014-858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영농자녀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서 「영농자녀」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시 ○○시 ○○동의 그린벨트내 농지 1,000평을 소유하고 있는 62세 아버지가 동일세대원인 30세의 아들에게 이를 증여하고자 함. 거주지는 ○○시 ○○동임.
부와자 모두 어려서부터 위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음.
[질의]
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가능하다.
(을설)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