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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효력 상실일 여부
재삼46014-883생산일자 1998.05.20.
AI 요약
요지
위헌 결정의 효력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회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 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따라서 이혼한 자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같은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위헌결정일 이후부터는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헌법재판소에서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규정중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부분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요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